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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 1:1상담
1:1상담

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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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6-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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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a href="https://modelhouse2024.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경기광주역 임대아파트</a>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a href="https://modelhouse2024.quv.kr" title="경기광주역 민간임대">경기광주역 민간임대</a>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가구(非분양전환형 665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가구(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80가구, 경기1111가구, 인천 284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요건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5400만원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각각 전세형은 기본 6년에 2년, 월세는 10년에 4년 더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href="https://modelhouse2024.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경기광주 민간임대</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