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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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6-03-26 14:5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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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6일 미리내집 확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혼인·출산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대1에 달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인기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을 얻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세부 기준에서는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신혼부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세부 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이 완화될 경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의 지원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택지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 원)의 28배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043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시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 사용 근거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제한 역시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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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미리내집 확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혼인·출산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대1에 달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인기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을 얻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세부 기준에서는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신혼부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세부 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이 완화될 경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의 지원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택지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 원)의 28배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043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시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 사용 근거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제한 역시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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