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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세입자에 14일부터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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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5-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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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민간 임대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가입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취자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을 세입자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계약 후 3개월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세입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렌트홈을 통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a href="https://modelll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a>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 금액과 기간 등을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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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자 서비스 확대로 계약서를 위조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뀌어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별도 안내가 없었던 점도 개선됐다. 세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