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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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5-08 12:3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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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a href="https://hiilllsta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a>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같은날 회의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a href="https://hiilllsta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a>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으로, 공동주택 획지 1만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18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노유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이 결정됐다.
<a href="https://hiilllstate.quv.kr" title="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a>
아울러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a href="https://hiilllsta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a>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같은날 회의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a href="https://hiilllsta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a>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으로, 공동주택 획지 1만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189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노유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이 결정됐다.
<a href="https://hiilllstate.quv.kr" title="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a>
아울러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